한국서 222㎞로 달리던 벤츠 결국…
'음주운전 삼진아웃' 면허취소 4만3,000명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경찰청 5년간 분석…경기ㆍ경남ㆍ서울順
지난 5년 동안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4만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는 음주운전을 하다 3회 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제도다.
민주통합당 전혜숙 의원이 22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2011년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로 인한 면허 취소자는 4만3,834명이다.
연도별로 보면 2007년 7,362명, 2008년 9,540명, 2009년 8,846명, 2010년 9,510명, 2011년 8,576명이다. 지난해 지역별 통계를 보면 경기가 2,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1,018명, 서울 929명, 대구 689명, 부산 588명 등의 순이었다.
한편 지난 2년 동안 시속 200㎞ 이상의 속도로 달리다 적발된 차량은 총 2대다. 지난해 9월18일 오전11시35분께 BMW M5 차량이 경북 의성군 비안면 도로에서 무려 시속 222㎞/h로 달리다 적발됐고 2010년 4월10일 새벽1시21분에는 영동고속도로에서 인피니티 차량이 208㎞/h로 운행하다 경찰에 걸렸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