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1일까지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연말정산 신고를 새로 해야 하는 등 대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4월 임시국회에서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부담과 고통을 줄여줄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비롯해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민생법안이 통과 못 돼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며 “만약 이 법이 5월11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재정산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