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여권용 사진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거나 사진이 법정 요건에 맞지 않을 경우 여권 신청을 받는 시도,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디지털카메라로 무료로 촬영해준다고 3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올 하반기부터 외교통상부와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국내외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여권용 사진을 준비하는 비용과 시간이 크게 절약되고 신원도용 시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전자여권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을 통해 여권 신청 시에 찍는 사진만 인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여권을 신청할 때 종이신청서에 20여개 항목을 작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내용을 말로 설명하고 전자서명을 할 수 있다. 또 여권수수료를 낼 때 따로 구입해 붙이는 종이 인지가 없어져 수수료를 현금이나 카드로 바로 결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