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석기·김재연 자격심사안 내달 발의

여야 합의, 국감 10월 5~24일·내년 예산안 11월 22일 처리

여야 원내수석부대표인 김기현(왼쪽) 새누리당 의원, 박기춘 민주통합당 의원이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향후 의사일정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여야는 21일 통합진보당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공동 발의하기로 하는 등 8월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또 9월 정기국회 세부일정도 확정해 국정감사를 오는 10월5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고 11월22일에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회 일정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양당은 우선 의원 각 15인이 서명해 이ㆍ김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을 공동 발의해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양측은 다음달 초까지 통합진보당 혁신 결과를 지켜본 후 이∙김 의원 자격심사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강기갑 통합진보당 대표는 지난 20일 '혁신재창당'을 위해 이∙김 의원의 비례대표직 사퇴와 구당권파의 백의종군 등을 요구하고 다음달 초 중앙위원회 개최 전까지 이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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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또 30일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과 2011년도 결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실 산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의 조속한 가동에도 합의했다.

9월 정기국회는 3일 개회식을 거쳐 4~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6일부터 11일까지 주말을 빼고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의 201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은 10월4일, 국정감사는 10월5∼22일로 각각 잡혔다.

특히 국회의원 특권 축소 등 국회 쇄신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 내에 양당 3인씩 6인의 소위를 구성해 11월1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11월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여야는 9월13일 본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의 선출안을 처리하고 같은 날까지 국회 법사위에서 대법원장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2인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손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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