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일괄입찰과 추정가격 200억 원 이상 입찰자격사전심사(PQ)대상 공사에 있어 공사손해보험 가입은 의무 사항이다.
주요 개선사항은 의무적으로 2개 이상의 보험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완화, 단독입찰을 허용했다.
이는 애초 3개의 공동수급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으나 7개사까지 단독입찰이나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의 폭을 늘린 것이다.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구성원의 참가자격 중 보험가입금액 이상의 매출실적(원수보험료) 요건을 제외했다.
지급 여력비율 100% 이상이면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인 모든 손해보험사를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바꿔 지급 여력비율은 우량하나 매출실적이 다소 부족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중소보험사도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