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 등 미국 언론은 최근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이 판매사원 등 애플의 전현직 근로자 2만1,000여명이 지난 2011년 제기한 집단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애플이 직원 휴식시간과 관련해 주법을 어긴 정황이 있음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일 시작 후 5시간 내에 30분의 점심시간과 4시간마다 10분의 휴식시간을 받아야 한다. 6~10시간 이상 시프트 근무 때는 두 번째 휴식시간도 보장받도록 정해져 있다. 애플은 소송이 제기된 후 9개월이 지난 2012년 8월 주법에 맞춰 회사 정책을 바꿨으며 이번 소송은 2007년 12월부터 2012년 8월까지를 문제 삼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법에는 지켜지지 않은 휴식시간의 경우 그만큼을 초과근로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게 돼 있어 애플이 최대 수천만달러를 배상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현지 법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편 애플은 애플스토어 근무 직원들로부터 또 다른 집단소송을 당한 상태로 알려졌다. 퇴근 때 안전요원들이 가방을 체크하기 위해 기다린 시간을 보상해달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