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보험사들은 갱신주기 단축이 손해율 상승을 막기 위한 근원적 처방과 거리가 멀다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큰 폭의 보험료 인상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손보험 보험료를 매년 조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오는 13일 공청회를 거쳐 8월께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연말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당국의 이런 입장은 실손보험이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된 상품이라는 특징에 바탕을 두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수가조정 등이 매년 이뤄지는 만큼 실손보험도 이를 따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를 지급한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커지면 실손보험의 보장은 축소된다.
당국은 1년 단위로 보험료 갱신이 이뤄지면 보험료 인상폭을 두고 고객들이 느끼는 심리적 저항감도 누그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처럼 매년 보험료가 조정되면 당국의 눈치를 더 보게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관치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특히 손해보험사들은 자기공명영상촬영(MRI)ㆍ특진 등 건보에서 지원되지 않는 의료비용인 '비급여' 부문이 늘어나면서 손해율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손보는 데 개선방안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