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임신 중에 과로로 숨진 이 중위의 사망과 관련해 이달 중으로 재심의를 거쳐 순직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던 이 중위는 업무와 훈련 준비 등이 겹치면서 사망 한 달 전 5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를 하다가 혹한기 훈련을 하루 앞두고 지난 2월 뇌출혈로 숨졌다.
육군은 군 복무가 임신성 고혈압의 발생이나 악화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일 급격한 직무 과중 등으로 뇌출혈과 임신성 고혈압이 발생하거나 악화됐다면서 국방부에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권고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