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퇴직근로자가 사업주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소송에서 임금지급 확정판결을 받으면 최대 300만원을 우선 정부로부터 지급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9일 소액 체당금 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체당금이란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임금체불 근로자만(최대 1,800만원) 해당됐다.
7월부터 새롭게 시행하는 소액 체당금은 기업이 도산하지 않아도 지급이 가능하다. 소액 체당금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사업이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하고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 소송을 제기해 확정판결 등을 받아야 한다. 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는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에 소액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청구서 등의 자료를 검토한 후 14일 이내에 최대 300만원을 근로자 계좌로 지급한다.
기존에는 기업이 도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에서 강제집행 명령이 내려야 일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받는 기간도 상당히 단축되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손필훈 고용부 퇴직연금복지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체불근로자 5만여명이 체당금 1,200억여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돼 연간 체당금 지급 규모는 3,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간 체당금을 지급받기 어려웠던 건설일용근로자도 소액 체당금을 받을 기회가 확대된다. 앞으로는 '6개월 이상 가동'이라는 사업주 요건을 무면허 건설업자뿐 아니라 공사를 도급한 건설업자를 기준으로도 판단하므로 일용근로자가 체당금을 더욱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무면허 건설업자에게 고용된 일용근로자들은 여러 건설현장을 옮겨 다니면서 짧은 기간 일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이 체불돼도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체당금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