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8일 "동양생명으로부터 계열분리 신청이 들어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열분리 심사는 기본 30일에 연장 60일을 더해 최대 90일 내에 결정되지만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검토를 마치겠다는 게 공정위의 기본방침이다.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의 총수와 총수 관련자의 지분이 특정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넘길 경우 이 기업을 기업집단 계열사로 본다. 지분율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 계열사로 인정된다.
동양생명은 이 중 후자에 해당해 동양그룹의 계열사로 분류돼왔다.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계열사가 보유한 동양생명 지분은 3%에 불과하지만 동양그룹이 지난 2011년 동양생명 지분 45%를 보고펀드에 매각하면서 이사 6명을 보고펀드와 협의해 선임할 수 있는 '이사선임권'을 약정했기 때문이다. 지분 비중과 관계없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동양생명은 "동양그룹이 해체수순을 밟고 있어 이사선임권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계열분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동양그룹의 동양생명 지배 해소 여부를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