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영순(가명ㆍ36)씨는 5살 때 미국으로 입양됐다. 그는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은 뒤에야 생모를 찾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우여곡절 끝에 방송사의 도움을 받아 극적으로 생모를 만났다. 하지만 암 투병 중이었던 생모는 상봉한 지 얼마 안돼 사망했다. 생모는 유산으로 상당히 많은 부동산을 남겼는데 외국 국적자인 이씨는 생모의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부동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까.
A: 이씨는 어릴 적에 입양됐지만 생모에 의해 친생자임이 확인됐기 때문에 생모의 상속인이다. 국제사법에 따르면 외국 국적자라고 하더라도 상속에 관해서는 생모의 본국법인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민법에서는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해서 재산상속권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고, 외국으로 귀화한 직계비속도 당연히 부모의 재산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생모의 본국법인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이씨는 생모의 다른 상속인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어 상속재산을 분할 받게 된다.
아울러 이씨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씨가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입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서명인증서'와 등기부상에 기재할 외국주소가 표시된 '거주증명서'를 미국관공서 또는 공증사무소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요즘 해외로 이민을 가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들이 상속을 받는 경우도 많다. 외국에서 결혼하면서 한국에서 사용하던 성이나 이름이 바뀌었다면 한국에서의 이름과 바뀐 외국이름 사이에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동일인증명서'도 발급받아야 한다.
/박정식 법무법인 태일 대표변호사ㆍ공인회계사 withjsp @ 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