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수 대상은 1997년 1월부터 2001년 12월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횡령·배임(업무상 횡령·배임은 고소·고발 사건만 포함) 혐의로 입건된 뒤 해외로 도피한 자들이다.
현재 5,000여명의 경제사범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검찰은 자수자들이 피해를 변제한 경우에는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메일·전화·우편·화상조사 등의 간이 방식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간이방식 조사나 국내 참고인 등 보완조사로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불기소나 약식기소(벌금)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이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자동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피해변제 후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 입국한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