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IMF 당시 해외도피 경제사범 특별자수기간 운영

국내 자진 입국자는 불구속 수사

대검찰청 형사부는 외교통상부와 함께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 체제로 들어간 국가경제 위기상황에서 입건된 경제사범 중 해외 도피한 이들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자수 대상은 1997년 1월부터 2001년 12월 사이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횡령·배임(업무상 횡령·배임은 고소·고발 사건만 포함) 혐의로 입건된 뒤 해외로 도피한 자들이다.


현재 5,000여명의 경제사범이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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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자수자들이 피해를 변제한 경우에는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메일·전화·우편·화상조사 등의 간이 방식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간이방식 조사나 국내 참고인 등 보완조사로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불기소나 약식기소(벌금)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이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자동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또 피해변제 후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 입국한 경우에는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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