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는 유아복 상표인 '베비라' 제품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올아이원이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표이사의 차입 경영으로 부채는 증가한 반면 지속적인 매출감소로 영업손실이 발생했다"며 "현재 지급 불능 상태에 있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979년 베비라를 출시한 진흥섬유는 1983년 주식회사 베비라로 회사 이름을 바꾼 뒤 유아복 브랜드로 1990년대 900억원대의 연매출을 올리는 등 전성기를 누렸다.
외환위기 당시 받은 타격을 해결하지 못한 베비라는 결국 수차례 경영자가 바뀌는 가운데 지난 1월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