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 - 공무원연금 차별 "너무해"

부분 지급정지 월 소득기준 198만원 vs 329만원

수익비 1.8배 vs 3배 차이 나는데 55~65세 노후소득 적용기준도 큰차

"소득·연금지급 연령기준 일치 시급"


'월 198만원 vs 329만원'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을 받는 55~65세 안팎 연령층이 이를 웃도는 월평균 근로·사업소득(세금공제후)을 올리면 최장 5년간 연금의 10~50%가 깎인다. 부분 지급정지 제도인데 연금이 깎이기 시작하는 소득의 기준이 두 연금 간에 131만원(67%)이나 차이 난다. 연봉인 공제전 총근로소득으로 환산해도 284만원과 407만원 안팎으로 격차가 비슷하다.


이 같은 차별이 발생한 이유는 연금이 깎이는 월평균 근로·사업소득금액 기준을 국민연금법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198만원) 이상', 공무원연금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월액(329만원) 초과'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서다. 국민연금 수급자 입장에선 복장이 터질 노릇이다. 새누리당이나 정부안대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더라도 기존 제도에서 17년, 새 제도에서 13년간 근무한 뒤 퇴직하는 '평균 공무원'이 본인과 사용자가 낸 총보험료의 3배(수익비)를 연금으로 받는데 비해 국민연금은 평균 1.8배에 그친다. 수익비가 작은 것도 억울한데 노후 소득활동에 대한 연금삭감까지 차별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8일 정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이 제도로 인해 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국민연금 4만7,000명, 공무원연금 1만4,565명에 이른다. 퇴직공무원의 경우 지난해 소득활동으로 직장 건강보험료를 내고 세금공제후 근로·사업소득이 월 300만원을 넘는 1만9,473명 중 상당수의 연금이 깎인 것으로 추산된다. 대부분 정년 전 퇴직해 공공기관이나 법무·세무·회계법인을 포함한 민간기업으로 옮긴 사람들이며 수령액이 깎였더라도 월 2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다.

이에 따라 노후 소득활동에 대한 퇴직공무원과 일반시민 간 차별을 없애려면 부분 지급정지 소득기준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간선이나 국민연금 수준으로 통일하면 된다.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면 세금공제후 근로·사업소득이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인 퇴직공무원 3만6,117명중 상당수도 연금이 깎인다.

연금을 타기 시작하는 나이를 통일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분 지급정지 소득기준을 일치시켜도 50대에 연금을 타는 퇴직공무원과 60대에 타는 국민연금 간에는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며 "새누리당과 정부가 공무원연금 전액 지급정지 대상에 공공기관 취업자와 선출직 전부, 민간기업에 취업한 고액연봉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는 공무원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국민연금과 일치시키는 근본 대책을 피하려는 꼼수 성격이 짙다"고 꼬집었다.

/임웅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