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교원 노조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앞서 전교조 전임자인 김모씨 등 3명은 지난 2009년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가 정직 처분을 받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해당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3항 중 ‘일체의’ 부분이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김씨 등의 신청에 따라 이번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