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쉰들러,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즉각 철회 요구”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홀딩아게(AG)가 현대엘리베이터의 추가 유상증자를 즉각 철회하라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

30일 쉰들러홀딩아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분 35%를 보유한 2대주주로써 다음달 4일에 진행될 1100억원 규모의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쉰들러측은 유상증자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동시에 현대엘리베이터가 자신들이 제안한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번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가 주당가치를 희석시키고 주주들의 의결권을 축소시킨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공모가가 기준 주가 대비 25%가 할인됐으며 기존 주주들에게 부여해야 할 우선배정권을 무시하고 일반 공모로만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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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들러는 "지난해에 이어 이번 유상증자 역시 계열사인 현대상선에 대한 자금지원과 현대그룹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며 주장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엘리베이터-현대상선-현대로지스틱스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를 지키기 위해 손실을 감당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쉰들러는 "현대상선 주식을 담보로 우호지분 확보를 위해 재무적 투자자들과 파생상품 계약을 맺어 소액주주들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쉰들러는 이어 "지난해 12월에 실시한 유상증자로 조달한 자금 820억원의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히 공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에게 주주 우선배정권 부여, 820억원의 유상증자 자금 사용 내역 공개, 추가 유상증자 자금의 사용 계획안 발표 등을 요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쉰들러홀딩아게는 다음달 유상증자와 관련해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종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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