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12 신고 시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신고자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14일 공포돼 오는 11월15일부로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경찰은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받을 본인이 직접 112 신고를 했을 때 당사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제공받게 된다.
실종 아동의 보호자가 긴급 구조를 요청했을 때에도 경찰이 위치를 추적할 수 있으며 목격자가 구조 신고를 한 경우 목격자의 동의를 얻은 뒤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
위험에 처한 사람이 제3자에게 전화ㆍ문자 등으로 구조 요청을 했을 때에는 경찰이 구조 받을 사람의 의사를 확인 한 다음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 등 2촌 이내의 친족이나 민법상 후견인이 신고할 때, 자살기도자ㆍ성년 가출자ㆍ행방불명자ㆍ치매노인에 대해 제3자가 긴급구조를 요청할 때는 경찰의 위치 정보 조회가 불가능하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 노출 등 오남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위급상황에서 제한적으로만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개정안 시행 전까지 112ㆍ119ㆍ신고자 간 3자 통화 시스템을 전 지방경찰청에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