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과 뇌물수수 등 감리자의 부패 행위가 적발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부패·비리를 알고 있는 누구나가 '주택감리 부실 및 관리비리 신고센터'에 전화(주택감리 044-201-3379, 아파트 관리 044-201-4867)나 팩스(044-201-5684)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센터에선 신고사항을 접수하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뒤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신고사항을 조사해 1개월 이내에 보고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위법이 확인되면 처벌 등 조치가 이뤄지며 신고인에게 처리결과가 통보된다.
국토부는 "정부 차원의 신고센터가 설치, 운영됨에 따라 아파트 건설 관리와 관련된 각종 부실·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적법한 처리가 이뤄질 수 있게 돼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