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4월 거래법 개정 우호적 M&A 허용”/자딘 플레밍·노무라 등 10개사 중개 요건 갖춰내년부터 외국인들의 국내 기업에 대한 M&A(Mergers & Acquisitions·기업인수합병)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경호 재정경제원 증권업무과장은 11일 사학연금회관에서 가진 외국증권사 국내지점장 대상 정부시책 설명회에서 『내년 4월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면 외국인들에 대한 국내 기업의 우호적인 M&A가 전면 허용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과장은 외국인들에게 허용되는 M&A는 적대적이 아닌 우호적 M&A에 국한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외국 기업이나 투자가들은 특정기업을 인수할때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공개 매수해야 한다.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M&A는 지난 9월 재경원의 금융산업 개방 계획에서 허용된 사안이나 정부가 외국인도 국내기업을 공개 매수할 수 있다고 공식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과장은 또 『외국 증권사 지점중 자본금이 1백50억원 이상이고 주식중개와 매매, 인수업무 면허를 갖고 있는 지점은 모두 M&A업무를 할 수 있다』면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우호적인 M&A업무는 외국 증권사라고 해서 국내 증권사와 차별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국 증권사 지점중 이같은 요건을 갖춘 지점은 뱅커스트러스트, CS퍼스트보스톤, 시티코프, 모건스탠리, 자딘플레밍, ING베어링, 노무라, 다이와 등 10개사이다.
이와 관련, ING베어링증권 서울지점 박종만 이사는 『최근 외국 기업이나 투자가들중 국내 시장 진출과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M&A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면서 『최근 외국인들은 제약과 정보통신 등 일부 첨단 업종에 속한 기업에 대해 M&A 의사를 적극 타진해 오고 있어 내년 4월 외국인에게도 M&A가 허용된다면 외국인들에 의한 국내 기업 M&A 열풍이 거세게 불어 닥칠 것』이라고 내다봤다.<정재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