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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스타 박태환(26)이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FINA는 24일(한국시간) 도핑위원회 청문회를 열어 박태환의 해명을 듣고 나서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박태환의 자격정지 기간은 그의 소변샘플을 받은 지난해 9월3일 시작해 내년 3월2일 끝난다. 이로써 FINA는 박태환이 내년 8월 열릴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 출전할 길을 열어줬다.
하지만 대표 선발 규정이라는 걸림돌이 남아 있다. 대한체육회 규정을 따르면 금지약물을 사용해 국제연맹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박태환은 징계기간이 끝나도 내년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 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에는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체육계 정상화를 위해 정부까지 나서 지난해 7월 만든 이 규정에 대해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도 있다. 2011년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상대로 '금지약물 복용으로 6개월 이상 징계를 받은 선수는 다음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게 한 IOC 규정은 잘못'이라고 제소한 미국올림픽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법무법인 바른의 국제중재팀 변호사들은 이날 "당시 스포츠중재재판소는 재량권을 내세운 IOC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재판소는 '도핑으로 징계를 받는 선수들은 세계도핑방지규약에 따라 국적이나 스포츠 종류와 관계없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처분을 받아야 하며 이중 징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세계반도핑기구에 가입한 체육회는 이 규약에 반하는 규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인터넷 공간 등에서는 박태환의 FINA 징계가 일반적인 수준보다 낮은 가운데 올림픽 출전을 위해 체육회 규정까지 바꾼다면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라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