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검찰 조직에 큰 상처를 입혔다”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청탁에 따른 부정한 업무집행을 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뇌물 일부를 수사 시작 전에 반환했고 재판 도중 부인을 잃는 아픔을 겪은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순태(47) 유진그룹 부사장으로부터 받은 5억4,000만원의 경우 “차용금을 빙자한 뇌물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적지 않다”면서도 “받은 돈을 돌려줬다가 다시 받을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전세보증금 명목이었다는 김 전 검사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총 10억여원에 이르는 여러 뇌물수수 혐의 가운데 유 부사장이 공여한 5억4,000만원 등 일부를 무죄로 보고 3억8천여만원을 수뢰 액수로 인정했다.
재판부가 김 전 검사에게 선고한 징역 7년형은 현행 대법원 양형기준상 1억∼5억원의 뇌물 수수죄에 대한 형량 가운데 가장 가벼운 것이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유 부사장이 5,000만원을 차명계좌로 건네고 골프여행 등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부사장과 함께 김 전 검사에게 5억9,300만원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경선(58) 유진그룹 회장에게는 “공모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무마 명목 등으로 8,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직원의 부인 김모(52)씨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전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유 회장 형제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의 측근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총 10억여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