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길부(울산 울주)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R&D)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3개 법안(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과기정출연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성과평가법) 등이다.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산·학·연 협력을 위한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로 하여금 실태조사 후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과기정출연연법 일부 개정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주요사업에 산·학·연 협력사업을 추가하고, 연구회에 협력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과했다. 또 산학연 협력 실적과 성과를 인사에 반영하도록 했다. 성과평가법 일부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표준 성과지표에 질적 성과지표를 포함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지금까지 국가 R&D 투자의 비효율성이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사업이 제대로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