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전 과장의 영장이 발부될 경우 그 동안 지지부진하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진 전 과장은 구속된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의 오른팔로 불리는 인물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을 각 팀에 배당하고 업무 성과를 취합해 상부에 보고하는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한 채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보였던 진 전 과장을 지난 12일 지명수배했으며, 다음날 자진 출두한 진 전과장을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사흘간 진행된 신문과 그 동안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 전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진 전 과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불법 사찰 관련 의혹 대부분을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의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되면 장진수 전 총리실 주무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과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진 전 과장은 불법 사찰의 증거인멸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상태다.
진 전 과장은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배당된 특수활동비 400만원 가운데 280만원을 매월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0년 7월 장 전 주무관에게 사찰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를 파손하라고 지시하고, 불법 사찰 자료가 담긴 노트북컴퓨터를 숨긴 의혹도 받고 있다. 진 전 과장은 또한 장 전 주무관에게 불법 사찰과 은폐 지시의 입막음용으로 2,000만원을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