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밀린 임금 127억 지급해야"

쌍용차 무급휴직자 248명에

쌍용자동차 무급휴직자에게 회사가 밀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쌍용차 무급휴직자 248명이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체납임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 12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관련기사



재판부는 “경영 상황과 무급휴직자 복직 방안에 관한 조정 필요성을 고려해 회사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한 임금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무급휴직자들은 무급휴직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 255억여원과 휴업수당 193억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2010년 소송을 제기했다.


김경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