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3부(박인식 부장판사)는 쌍용차 무급휴직자 248명이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체납임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 127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 상황과 무급휴직자 복직 방안에 관한 조정 필요성을 고려해 회사의 귀책사유를 전제로 한 임금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무급휴직자들은 무급휴직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 255억여원과 휴업수당 193억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2010년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