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보험사의 수익성이 악화돼 보험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기준을 강화하도록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저금리에 따라 보험사의 투자수익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저축성보험 판매를 확대해 역마진 위험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공지하는 저축성보험의 공시이율(가입자에게 제시하는 예상 수익률)과 동일하게 책임준비금(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확보하는 자금)을 쌓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보험사가 책임준비금을 산정할 때 통상 추정운영수익률의 90%를 적용해 공시이율보다 낮았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계리실 팀장은 "저금리 시기에 자산운용 이익률이 하락하면 최악에는 보험금을 줄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어 이를 예방하자는 것"이라며 "보험사의 재무건전성과 소비자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변액보험 상품의 경우 보증준비금을 산정할 때 보험사가 자체 추정한 것과 감독원장이 정하는 표준적립률 중 높은 것을 적용하도록 했다. 일부 보험사가 수수료를 산출할 때는 자체 추정치를 적용하고 보증준비금을 계산할 때는 최소 기준인 표준적립액을 적립해 보증준비금을 충실히 쌓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보장성 기능이 5%만 넘으면 보험계약으로 인정받았던 것을 10%로 상향했다. 보험사가 보험의 본래 목적인 보장성은 외면한 채 고금리 경쟁을 벌이는 저축성 보험 판매에 열을 올린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