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대상자는 의료급여 1·2종, 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 학대피해노인 등 저소득 계층으로, 병원 사회복지사의 전문 상담과 등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등록된 환자는 도 의료원 산하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 등 도내 6개 병원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다.
외래 진료는 횟수와 금액에 제한이 없고, 입원진료는 연간 최대 60일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틀니·임플란트·상급병실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기 퇴원환자나 욕창 환자도 가정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난청 질환자는 보청기가 지원받을 수 있다. 도 의료원은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간 취약계층 1만2,581명에게 62억9,000만 원 규모의 의료지원을 했다.
취약계층 의료지원 등록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사회복지기관에서 추천서를 받아 의료원 산하 6개 병원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