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현재 인터넷에서 좌석 선택까지 끝내고 전자티켓을 출력한 승객은 공항 내 항공사 카운터에서 전자티켓 진위를 확인하고 탑승권을 재발급 받은 다음 보안요원의 확인을 거쳐 출국장으로 들어간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승객은 카운터에 갈 필요 없이 출국장 입구에서 여권과 전자티켓을 보안요원에게 제시하면 된다.
이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위·변조 탑승권 소지자의 보호구역 출입을 차단할 목적으로 항공사가 승객의 이름과 국적, 여권번호 등 정보를 공항 운영자(공항공사)에 제공하게 하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공항 운영자가 승객이 제시하는 여권 정보와 항공사가 제공한 승객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 탑승권 위·변조자의 보호구역 진입을 차단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새 제도 도입으로 항공보안이 강화되고 출국 시간이 단축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