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대상은 국외 불법 체류자, 징병신체검사 및 확인신체검사 기피자, 현역 입영 및 사회복무 소집 기피자 등이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병영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위한 병역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30일 발효됐다”며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한 뒤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개심사위원회를 거쳐 인적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역기피 명단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