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재무제표를 위조해 67억8,000만원을 신용대출을 받게 해준 불법대출을 알선한 브로커와 은행원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 브로커 이모(4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불법대출을 의뢰한 중소기업 대표 서모(46)씨 등 25명을 사기 등 혐의로, 은행원 심모(51)씨를 특경법상 배임 등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출을 원하는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 25곳을 모집, 재무제표를 위조한 뒤 심씨를 통해 은행에서 67억,8000만원을 불법 신용 대출받게 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이 성사된 뒤 서씨 등에게서 수수료 명목으로 6억1,400만원을 챙겼다.
한 중소기업에서 10년 넘게 재무업무를 담당한 이씨는 기업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늘려 대출받기 쉽도록 재무제표를 위조했다.
심씨는 N은행의 기업신용대출 심사업무를 담당하면서 대출브로커 이씨가 제출한 대출신청서류에 대해 재무제표 진위여부 등을 허술하게 심사해 대출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하고, 이씨로부터 골프 등 향응을 받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