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는 최근 불법 하도급 신고포상제 운영지침 제정 및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제 시행은 부실시공 우려를 불식시키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차원이라고 IPA는 설명했다. 불법 하도급 신고센터는 IPA 인터넷 홈페이지(www.icpa.or.kr) 내 ‘고객마당’ 배너의 하위 메뉴로 개설돼 있어 인터넷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고 감사팀을 직접 방문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시 조사 대상은 IPA가 발주하고 있는 모든 건설현장이며, 건설산업기본법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괄 하도급, 무면허 업자에 대한 하도급ㆍ재 하도급 등의 불법 하도급 행위가 대상이다.
IPA는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할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영업정지ㆍ과징금ㆍ벌금 처분을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IPA는 이 제도를 통해 신고가 활성화되면 부실공사를 초래하거나 건설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등 그 동안의 각종 건설 부조리 예방 효과는 물론 건설산업 부문의 동반성장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