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유없이 인허가 반려' 지자체 공무원 징계

안행부, 36명 문책 요구

민원인들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인허가를 내 주지 않고 애를 먹인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다.


26일 안전행정부는 지난 9월부터 2주간 부산·인천·대전·경북·충남·경남·전남 등 7개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민원 처리실태에 대해 특별감사를 한 결과 법적요건을 갖춘 사안을 반려하거나 허가해주지 않거나 업무처리가 소홀해 피해가 발생한 사례 등 4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이 중 주민 진정이나 기관 내부방침 등을 내세워 부당하게 민원을 거부·지연 처리한 부산 서구와 기장군, 경남 김해시, 전남 진도군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했다. 아울러 법적 근거가 없는 서류를 요구하거나 민원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직접 관여한 공무원 36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문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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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법적 요건을 갖춘 인허가의 반려 또는 불허가 처분사례, 공무원의 업무처리 소홀로 인한 민원인 피해사례, 행정기관의 편의적 업무처리로 민원불편이 가중된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부산 서구는 구청장이 해주지 말라고 해서 건축허가를 피일차일 미뤄왔고 전남 진도군은 복합민원으로 처리하면 원스톱으로 끝날 일을 8개 부서로 돌아다니며 서류보완을 지시하도록 하는 등 민원인을 애먹여 적발됐다. 잘못된 정보를 민원인에 알려줘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도록 한 어처구니없는 사례도 적발됐다. 인천 계양구의 한 공무원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고 이후 이 민원인이 신청서를 접수하자 신청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돌려보냈다.


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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