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판교 환풍구 추락 참사] 유족, 사고수습 신속 합의… "관련자 선처를"

장례비 2,500만원씩 일괄지급

배상금 통상 판례기준 따르고

희생자 과실비율 비공개키로

한재창(오른쪽) 판교 추락사고 유가족 대표가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청 소회의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배상 문제를 합의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성남=연합뉴스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 사고로 숨진 희생자 16명의 유가족 협의체와 ㈜이데일리·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사고 발생 나흘째인 20일 사고 배상 방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사고 발생 57시간 만인 이날 새벽 3시20분께 유족 측의 결단으로 전격 이뤄졌다.


이재명(성남시장) 사고 대책본부 공동본부장과 한재창(41·희생자 윤철씨의 매형) 유가족협의체 대표는 이날 성남시 분당구청 2층 사고 대책본부 브리핑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배상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희생자 과실비율 등 중요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해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됐다.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배상금은 통상적인 판례 기준에 따르기로 했다. 장례비용은 희생자 1명당 2,50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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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주체는 우선 이데일리와 경기과기원으로 정했다. 경찰수사 등을 통해 경기도와 성남시 등 다른 기관의 과실이 추가로 드러나면 포함하기로 했다.

배상금액은 희생자의 급여 수준 등이 각각 달라 통상적인 판례에 따라 일정한 기준과 시기를 정하고 나중에 그 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배상금은 유족이 청구한 날부터 한 달 이내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장례 비용은 이데일리와 경기과기원이 1주일 이내에 희생자 1명당 2,500만원을 지급하되 이데일리가 우선 지급하고 추후 경기과기원과 분담 비율을 정해 정산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통상 몇 달씩 끌거나 법정 다툼으로 가던 좋지 못한 관례를 깨고 사고 발생 57시간 만에 상당히 빠르게 이뤄졌다. 희생자 과실 비율은 법원 판례(40%)가 인정하는 선에서 합의됐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유족들이 이 사건을 법정으로 끌고 가봐야 시간만 소요되고 득 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재창 유가족 대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배상문제에 대해)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선에서 합의하는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하게 합의해준 이데일리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에 감사드린다"며 "이 사건이 악의나 고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소화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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