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원 고려대 교수는 6일 한국국제경제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국금융의 쟁점과 향후 개혁 과제' 세미나에서 "현행 금융감독체계에서는 금융위가 정책과 감독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어 금감원과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이 떨어지는 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독립적 합의체로 운영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 정책을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감독집행기구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미시건전성 감독기구(금융감독원)'와 소비자에 대한 영업행위 감독을 담당하는 '영업행위 감독기구(금융소비자보호원)'를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 산하에 소비자보호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제재위원회를 설치해 상임위원이 각 위원회를 맡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합의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독임제 장관 체제와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는 현재 금융위와 달리 금융감독위원회는 위원을 다양화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여야가 개편의 핵심 내용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법에 대한 세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KB금융 사태로 촉발된 금융지주회사의 지배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KB금융 사태의 책임은 이사회와 사외이사에 있다"면서 "금융업이 고객 신뢰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려면 경영진의 독단을 견제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경영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자회사에 손실이 나면 연대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주회사 주식만 보유하더라도 자회사의 부당 영업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또 필요한 경우 금융계열을 강제로 분리하는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