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5개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7·30재보궐선거에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약 1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단일 국회의원 재보선 비용이 100억원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의원 개인의 법 위반 또는 정치적 선택에 따른 국회 결원을 메우기 위해 '혈세'가 동원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4년 상반기(7·30) 재보궐선거 관리경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5개 선거구에 총 140억5,795만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항목별로는 투표관리(28억8,712만원), 사전투표(24억5,387만원)에 가장 많은 예산이 책정됐으며 예방단속(22억4,944만원), 계도홍보(19억15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보전 비용은 제외된 수치다. 재보선 이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과거 사례와 비교해도 이번 재보선 비용은 역대 최대 규모다. 8개 선거구에서 진행됐던 지난 2010년 7·28재보선 당시 87억7,65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에 비해 약 50억원 이상의 혈세가 더 들어가는 셈이다.
특히 15곳 중 5곳은 현역 의원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해 의원직을 상실한 지역이다. 경기 평택을(이재영·새누리당), 경기 수원을(신장용·새정치민주연합), 충남 서산·태안(성완종·새누리당), 전남 나주·화순(배기운·새정치민주연합), 전남 순천·곡성(김선동·통합진보당) 등이 해당 지역구다. 이곳에서 실시되는 재보선에만 4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된다. 현행법을 위반한 의원 때문에 재선거를 치르는 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다.
나머지 10곳은 6·4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 출마를 위해 현역 의원이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한 지역이다. 이 역시 의원 개인의 '정치적 결단'으로 국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같은 문제 제기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정치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앞으로는 부정부패 사유로 재보선이 발생할 시 원인 제공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선거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대선 이후 정치권에서는 관련 논의가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 재보선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가 경비를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012년 7월 발의된 상태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의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