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1일 공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직원들의 폭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8일 공시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고발 된 거래소 직원 이모(51)씨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발생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씨는 코스닥시장본부내 시장운영팀 직원으로 기업들의 공시정보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되기까지 10분이 소요된다는 점을 악용해 특정 기업의 공시 정보를 수 차례 사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거래소 직원이 공시내용을 외부로 빼돌리다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공시정보 사전 유출 재발 방지를 위해 코스닥공시 관련 팀장들일지라도 직접적인 담당 업무가 아니면 공시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 공시업무 체계가 공시업무부와 코스닥시장운영팀의 일반 직원들까지 담당업무와 상관없이 모든 공시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 기본적으로 공시정보 유출에 취약한 구조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규연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무는 “22일까지 코스닥시장운영팀의 공시열람권한을 박탈할 것”이라며 “특히 코스닥시장 공시업무부도 부장을 제외한 직원들이 담당업무와 관련이 없는 공시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치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