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귀금속가공업계] "금 세액산정 재조정을"

그동안 지금에 대한 관세 및 부가세 폐지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 왔던 귀금속 가공업계가 이번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도입을 촉구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2일 귀금속가공업연합회(회장 강문희)는 금세공품, 장신구등 금을 원부자재로 사용하는 금가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란 부가가치세를 산정할 때 실제 매입액에 대한 세율세액이 없더라도 매입가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 예를 들어 A사가 1만원어치의 금을 사들여 가공을 한 후 1만5,000원에 되팔았다고 가정하자. 현행의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이회사는 500원의 부가세를 물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에 면세혜택이 주어지면 이회사는 매입세액이 없는 것으로 계산, 부가세 납부액이 1,500원으로 껑충 뛰게 돼 세부담이 커지게 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이처럼 2, 3차 가공업체에 세부담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면세제품이라도 이미 세금이 반영된 원자재를 사들였다고 간주하고 매입세액을 가상으로 계산해 주는 제도다. 귀금속가공업계가 이제도의 도입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달 외환선물시장의 개설로 조만간 지금에 대한 과·부가세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는 만약 지금이 면세혜택을 받게 되면 이를 원료로 하는 금가공업체에 대한 부가세부담이 너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현재세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업체들이 부담하는 부가세는 약 3배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관련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姜회장은 『최근들어 국내 금가공업계는 전시회 참여등 적극적인 해외시장진출을 모색하고 있다』며 『금가공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감세혜택등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귀금속가공업연합회는 4월말께 미국 뉴욕에서 「제2차 귀금속 미주지역 수출상담전」을 개최할 예정이다. /송영규 기자SKONG @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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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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