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와 부산 대연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특별 분양을 받은 뒤 수천만원에 달하는 웃돈을 챙기고 입주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정부가 서둘러 대책 마련에 들어간 것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 대상 특별분양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혁신도시에서 공공기관 직원들이 전매제한 기간 중 분양권을 팔고 다운계약서까지 작성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며 "전매규제를 강화해 아파트 입주 후에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국 혁신도시 전체 특별분양 물량의 64.7%에 달하는 5만5,475가구에 대해 강화된 전매제한 규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분양권 추첨부터 입주까지 통상 2년 6개월이 걸리 것은 감안하면 앞으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는 아파트를 입주 후 매각을 할 수 있게 된다. 강화된 규제는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 특별분양에 한정되고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