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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환급금 찾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조회가 가능한 국세청과 안전행정부 홈페이지가 마비됐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년 국세환급대상액은 60조5,000억원, 2012년에는 61조7,000억원으로 증가했다. 2013년 통계는 아직 최종 집계되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증가 추이를 고려하면 62조원대 이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환급금이란 납세자가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로서 정부에 납부한 금액 중 초과한 금액이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아야 할 환급세액을 말한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 환급금의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국세청 집계 결과,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2011년말 207억원, 2011년말 307억원, 2012년말 392억원, 2013년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원 이하 소액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금액이 작을수록 납세자들의 관심이 적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간단하게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치가 대상으로 개인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안전행정부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도 국세, 지방세 미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