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8일 외국인 전용 면세점을 도입하는 내용의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은 출국하는 외국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공∙항만 출국장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보세 판매장이다.
관세청은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해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10개 안팎의 외국인 전용 면세점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 시내 면세점은 서울에만 6곳이 설치돼 있고 지방은 부산 2곳, 제주 2곳이 전부다.
고시 개정안이 확정되면 60일간 영업특허 신청을 받고 7월 이후 영업을 허가할 방침이다. 다만 영업 허가시 대기업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과 지방공기업 등을 우대하기로로 했다.
또 국산품 및 우수 중소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국산품 판매장 면적을 전체 매장의 40% 또는 825㎡ 이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BB크림 등 화장품∙홍삼제품∙식품∙액세서리∙민예품 등이 대표적이다.
현행 20% 또는 330㎡ 이상 규정을 올해 말까지 30% 또는 660㎡ 이상으로 늘리고 차기 특허 갱신 때까지 40% 또는 825㎡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시내 면세점도 동일한 규모로 국산품 매장을 점증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경과 조치를 둘 방침이다. 면세점 내 국산품 매출비중은 지난 2009년 23.1%에서 2010년 28%로 높아졌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가 지역 우수제품의 판매 촉진과 국산품 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외국인 전용 시내 면세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하고 관세 등 국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