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한모 건보공단 과장이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모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한 과장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과장은 지난해 6월 말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공단 내부전산망을 통해 임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가족관계 등의 인적 사항을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임씨의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그가 진료 받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압수한 분만대장 등 진료기록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건보공단 (전산망에 누군가) 로그인한 기록을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것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 과장이 임씨의 기본 인적 사항뿐만 아니라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을 출산할 당시 산부인과 진료기록 등의 개인정보도 조회해 누군가에게 넘겨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산망 조회기록을 면밀히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서울 서초구청과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를 비롯해 건보공단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채군 모자의 개인정보가 조회·유출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