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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 리포트] 상장 문턱 낮춰 中企 자금조달 원활화 추진… '잡스법' 약인가 독인가

회계규정 적용면제 5년으로 확대… 인터넷 통해 100만달러까지 조달<br>골드만삭스 등은 우려반 기대반<br>고용증대 효과 거두기 어렵고 투자銀·기업 결탁 통한 범죄땐<br>투자자들만 피해 우려 제기도


지난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벤처 육성법(Jump start Our Business Startup Actㆍ일명 잡스법(JOBS Act))'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모처럼 민주ㆍ공화 양당의 절대적 지지속에 마련된 이 법은 중소기업들의 투자자금 유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상장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기업에 활력을 불어??고 고용 확대를 꾀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미국전체 기업 가운데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고용의 50% 이상을 담당한다.


그러나 규제당국, 투자자단체 등은 이 법을 통해 실질적인 고용증대 효과는 거두기 어렵고, 오히려 월가와 기업들의 결탁을 통한 범죄를 양산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비상장기업들의 자금유치를 돕기 위해 비상장시 최대 주주수를 500명에서 최대 2,000명으로 확대한다. 또 기업들은 연간 100만달러까지는 인터넷 등을 통해 대중으로부터 별다른 제한없이 모집할 수 있게 돼 초창기 아이디어만 가진 기업가들이 기업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기업들의 상장유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샤베인 옥슬리법 등에 따른 회계규정 적용면제 기간을 현행 상장 후 2년에서 5년까지 확대한다. 상장을 주선하는 투자은행들이 해당기업에 대해 보고서를 발간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 같은 규정들은 연간 매출 10억달러 이하 기업들에 적용될 예정으로 지난해 상장한 소셜네트워킹업체인 링크드인만 하더라도 지난해 매출이 5억2,200만 달러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 거의 대부분이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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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법과 관련된 규정들을 작성하고 있으면, 빠르면 수개월 늦어도 1년 이내에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잡스법'에 대해 월가는 새로운 수익원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월가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를 주로 다루는 대형 로펌 데이비드 포크는 최근 고객들에 보낸 보고서에서 "기업공개(IPO)와 상장기업의 의무와 관련해 획기적인 규제완화"라고 평가한 바 있다.

골드만삭스, 모간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잡스법과 관련 SEC가 세부규정들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투자은행들은 잡스법이 유연하게 적용된다면 신생기업들의 상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주간사 역할을 할 이들 은행들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보고서를 내고, 이를 보고 투자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됐을 때 소송을 당하고, 은행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등 잠재적인 리스크도 있어 투자은행들이 섣불리 중소기업 관련 업무를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법이 투자자들의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반대도 여전하다. 엘리엇 스피처 전 뉴욕주 검찰총장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나쁜 영화의 속편과 같다"며 "이 법은 잡스법이라고 부를 수 없으며 월스트리트에 사기만 횡행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 닷컴 버블시기 투자은행들의 과장된 분석으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본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규제당국 역시 이 법이 마련되는 과정에서부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마리 샤피로 SEC위원장은 지난달 "이 법이 결국 투자자들의 보호장치를 느슨하게 할 것"이라며 "투자은행파트와 애널리스트가 공모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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