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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때문에 고민인 사람들은…
좋은 전·월셋집 구하려면 아파트만 고집하지 말고 한달 이상 발품 팔아라대리인 임차계약땐 위임장 요구… 집주인 채무상황도 꼭 확인해야
박성호기자 junpark@sed.co.kr
수요자가 강남의 한 중개업소 벽면에 붙여진 전세가격표를 바라보고 있다. /서울경제DB
전월세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좋은 전월세 집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 주택시장 침체 장기화와 불투명한 경기전망 탓에 구매심리가 위축되다 보니 임차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 공급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18일 실수요자들이 전월세 집을 구할 경우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소개했다.
우선 본인이 부담 가능한 수준의 가격과 입지여건을 갖춘 주택을 찾기 위해서는 최소 한 달 이상의 여유 시간을 두고 꾸준히 매물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전월세 집 구하기가 어려워진 만큼 시장에 나온 좋은 매물은 길어야 2~3일 안에 모두 소화되기 때문이다.
매물을 알아볼 때는 아파트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 빌라 등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에 비해 전셋값이 싸고 좋은 입지의 물량도 많다. 최근 지어진 다세대주택은 보안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자금이 충분하지 않는 수요자라면 은행 대출도 미리 알아봐야 한다. 자신의 소득과 상황에 맞는 상품을 알아보고 가장 유리한 조건의 대출상품을 정해놓아야 한다.
매물을 확인했으면 집주인 본인 확인과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다. 대리인이 임차계약을 해야 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요구하고 등기부등본에는 집주인의 채무상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전월세 사기 사건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공인중개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전세계약은 보통 2년 단위로 갱신되지만 가끔 임대차 중도 계약해지 사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 때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보통은 집주인의 책임이 없이 집이 없어지거나 할 경우에는 중도 해지 사유가 되며 월세 집의 경우 월세를 두 번 이상 연체하거나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면 중도에 해지될 수 있다. 계약서 작성을 마쳤으면 전입신고를 하고 반드시 동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사를 가려고 한다면 계약 1개월 전에는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 한다. 집주인은 6개월 이전부터 1개월 이전까지 세입자에게 말을 해줘야 한다. 만약 해당 기간까지 별도의 통보가 없다면 계약은 자동 연장된다.
임대차계약이 끝난 후에 집주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부동산써브의 한 관계자는 "전월세 집 구하기도 어렵지만 집을 구한 후에도 계약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