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강남일 부장검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치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A사 대표 이모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코스닥업체 A사를 운영하던 2012년 3월 회사의 자기자본잠식률이 100%에 달해 주식거래 정지가 예상된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뒤 회사 전무인 심모씨와 금융브로커 이모씨를 통해 주식을 처분하고 41억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기업인 B사에 대해서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수차례 주식을 처분하고 수십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