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마장 내 커피판매 사업을 추진하던 장씨로부터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자동차 리스료 등 6,340만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번 수사결과 정씨는 경마ㆍ승마사업과 관련된 기획과 예산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마사회 총무인사처장(1급)으로 근무하면서 수시로 장씨로부터 식사접대를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는 장모(44)씨도 이날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지난해 4월 정씨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피해자 김모씨에게 접근,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1억원 당 커피 판매사업 수익금의 10%를 주겠다”고 말하며 투자금 3억원을 갈취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