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2일 신한금융투자의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부분검사 결과, 실명확인 의무 위반, 주문기록 유지의무 위반 등을 확인하고 신한금융투자와 임직원들을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부문검사는 올 초 라 전 회장이 신한금융투자에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신한금융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실시된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금감원은 라 전 회장 소유로 의심되는 차명계좌를 찾아냈으나 실소유주가 라 회장인지는 확인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라 회장이 신한금융 주식 등을 매매한 사실은 파악했지만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금감원은 신한금융지주의 재일동포 주주 7인이 2009년 3월 신한금융투자에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의 요청을 받고 적법한 절차 없이 계좌를 개설해 준 사실을 적발했다.
또 라 회장 명의계좌 및 차명계좌 등 7개 계좌에서 신한금융 주식 등의 매매 주문을 수탁하면서 2004년~2011년까지 총 167회, 176억6800만원의 주문 기록을 유지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금융투자업자는 주문기록, 매매명세 등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관련 자료를 서면, 전산자료 등의 형태로 10년간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위임장 등 매매주문의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명의인 이외의 자로부터 매매거래를 위탁받을 수 없음에도 이 규정을 어긴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신한금융투자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3,75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2명(감봉 2명, 견책 2명, 주의 7명, 주의상당 1명)을 징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 전 회장의 차명계좌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5월부터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검찰에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보증권도 직원 수십 명이 여러 개 계좌를 통해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했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작년 12월 실시한 교보증권 부문검사에서 모 지점 부장 등 23명이 2009년 2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두 개 이상의 자기 명의 계좌를 개설해 최대 14억2,100만원의 투자금을 주식 등에 투자한 사실이 적발됐다. 현행법상 증권사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 매매 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두 개 이상의 증권사 또는 두 개 이상의 계좌를 통해 거래할 수 없다.준법감시인도 이런 매매 명세와 관련해 계좌신고 및 보유현황의 적정성 등을 분기별로 확인하지 않았다.
임직원 1명은 정직, 1명은 견책, 25명은 주의 조치가 내렸다. 또 1명은 과태료 3,000만원, 7명은 과태료 1,250만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