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연말정산 가이드

-월세공제, 소득 5,000만원 이하로 확대…50만원 월세면 240만원 공제

…체크카드 30%로 확대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주택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총 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로 확대된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어서 월세액 공제를 못 받았던 미혼ㆍ사회초년생들도 올해부턴 받을 수 있다. 고등학생ㆍ대학생 자녀를 해외에 유학 보낸 근로자들은 ‘국외유학자격’과 상관 없이 국외교육비 공제혜택을 받게 됐다. 직불카드 공제율은 30%로 상향조정 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도 크게 늘어난다.

국세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발표했다. 이종호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지난 9월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을 10% 내린 조치로 연말정산에 환급 받는 액수가 줄 것”이라며 “지난해엔 1,550만 가구 중 300만 가구가 1인당 평균 6만원씩 세금을 도로 냈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올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전ㆍ월세 지원을 강화한 부분이다. 국세청은 무주택 서민 근로자의 월셋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을 총급여액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5,000만원 이하엔 근로자 86%가 해당된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매달 50만원씩 내는 월세에 살고 있을 경우 지난해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50만원씩 1년간 낸 600만원의 월세 총액 중 40%인 24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가 100만원이라면 공제한도(300만원)에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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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올해부터는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범위는 월세 지급액의 40%다.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액) 소득공제도 올해부터는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은 개인에게 빌린 자금은 공제대상이 연봉 3,000만원에서 5,000만원 근로자로 확대된다. 입주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이자율이 4% 이상일 경우 상환금액의 40%가 소득공제 된다.

직불카드 공제율은 예고된 대로 25%에서 30%로 오른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공제율이 20%에서 15%로 떨어지고, 현금영수증은 20%에서 30%로 상향조정 될 예정이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율이 30%로 상향조정 되고, 전통시장 사용액은 100만원까지 공제한도에 추가 적용한다. 즉 한도액(총급여의 20%와 300만원 중 적은 금액)에 100만원을 더 얹는다. 해당 전통시장은 국세청 홈페이지 현금영수증서비스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유학 중인 고교생과 대학생의 국외교육비 소득공제는 유학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가능해졌다. 지금까진 ‘국외유학에 대한 규정’에 따라 자비유학 자격이 있거나 부양의무자와 국외 동거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턴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고등학생은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까지 공제된다. 다만 외국대학 편입을 위한 예비교육과정이나 정규과정이 아닌 어학연수는 안 된다. 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등학생은 계속 국외유학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밖에 과표구간 3억원 초과구간이 신설돼 소득세율 38%를 적용 받는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 후 3년간 소득세 100%를 감면 받고,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50만원에서 해외건설 근로자는 월 300만원, 원양ㆍ외항선원은 월 200만원을 확대된다.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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