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뉴타운 발언' 정몽준 의원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공상훈)는 지난해 18대 총선을 앞두고 뉴타운 추가 지정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몽준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민주당의 고발로 정 최고위원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민주당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번에 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정 최고위원은 지난해 3월 동작을 선거구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작 뉴타운에 흔쾌히 동의했다”고 선거 유세장에서 발표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최고위원은 앞서 오 시장을 만나 동작 뉴타운 추가 지정을 건의했고 “당분간 쉽지 않지만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4차 뉴타운 지정을 할 경우는 그 지역의 지정을 긍정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정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오 시장이 전반적으로 동작 뉴타운 건설에 동의한다고 정 최고위원이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법원은 “오 시장은 정 최고위원을 만나 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뉴타운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설명했을 뿐 뉴타운 사업에 동의한 바 없다”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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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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