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이 대기업과 신문사의 종합편성과 보도전문 채널 지분 제한 기준을 서로 달리 적용해 논란이 일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교통정리에 나섰다. 방통위는 IPTV 종편 사업자를 선정할 때 대기업과 신문사의 소유 지분 한도를 30%만 인정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국회를 통과한 IPTV법에 대기업과 신문사의 종합편성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의 지분 소유 한도가 49%로 돼 있지만 실제 사업자를 선정할 때 심사를 통해 30% 이상은 허용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방송법과 IPTV법 모두 ‘방송’이라는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신규 사업자 선정 목적 중 하나가 ‘글로벌 미디어 그룹 탄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IPTV 전문 사업자는 별 의미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종편 채널 또는 보도채널사업자는 기본적으로 방송의 모든 부문에서 방송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IPTV법에 49%를 규정했더라도 실제로 심사 과정에서 30% 이상은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전에 IPTV 전용 보도채널사업자 신청이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라고 밝혔다.
방통위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방송법과 IPTV법의 종편 또는 보도채널 사업자를 선정할 때 지분소유 한도를 서로 다르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수정 방송법은 제8조2항에서 ‘대기업 또는 신문사가 종합편성 채널 또는 보도전문 채널의 지분을 3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보도전문 채널에 대한 외국인의 지분소유 한도도 당초 20%에서 10%로 낮췄다.
하지만 IPTV법에서는 대기업과 신문사의 지분 한도를 49%까지 인정하고 있다. 외국인 소유한도도 10%가 아니라 20%다.
이 법의 기준대로 한다면 대기업이나 신문사가 30% 이하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케이블방송의 종합편성 또는 보도채널사업자는 IPTV시장으로 진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심사도 약식심사로 대체된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대기업이나 신문사가 30%를 넘는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초과분을 반드시 처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방송법과 신문법에만 매달려 관련법인 IPTV법은 쳐다보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방송법ㆍ신문법ㆍIPTV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거의 동시에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후 방송법과 신문법은 직권상정 직전 수정안이 마련됐지만 IPTV법은 수정 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일부에서는 규제를 좋아하지 않는 대기업 또는 신문사가 IPTV로 오지 않겠느냐는 주장도 내놓지만 현재 실시간 IPTV 가입자 규모가 50만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을 처리하는 과정도 문제지만 똑같은 서비스 영역에 다른 조건을 부여했다는 것은 더 문제”라며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