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을 2% 이상 고용해야 함에도 불구, 법원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오히려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 서울고법과 산하 11개 법원의 국정감사에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분의 법원에서 장애인 고용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별 장애인 고용비율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0.6%, 서울행정법원 0.92%, 서울동부지법 0.34%, 서울북부지법 0.68%, 의정부지법 0.74%, 춘천지법은 0.67% 등이었다. 서울가정법원은 아예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해당 법원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태도가 판결에도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