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국내에서 온라인 콘텐츠 장터인 앱스토어를 서비스하면서 심의를 받지 않은 불법게임을 유통시키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와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에 따르면 애플의 앱스토어 한국서비스 내에 게임위의 사전 심의를 받지 않는 게임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위 관계자는 "모니터링 결과 앱스토어의 엔터테인먼트 카테고리에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이 올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숫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인기 콘텐츠 100위안에 들어 있는 게임 중 약 30여종이 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애플의 앱스토어에는 게임, 엔터테인먼트, 음악 등 20개의 카테고리가 있으며 개발자는 이중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해 콘텐츠를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애플이 한국에서만 사전심의를 이유로 국내 이용자들의 '게임'카테고리 접근을 차단했고, 이 때문에 국내 개발자들은 이와 유사한 '엔터테인먼트'로 게임을 올려 왔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일부 개발자들이 애플의 자체 심의만을 받고, 게임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게임을 올렸다는 점이다. 현행법(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위의 심사를 받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게임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앱스토어내 게임은 모두 불법인 것이다.
이에 대해 게임위에서는 애플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불법을 방관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게임위 관계자는 "애플이 한국 개발자들에게 등급필증을 받았는 지 확인하면 되는데 이를 하지 않고 있다"며 "국내법을 지킬 의도가 없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애플은 회사 잘못이 아니라 개발자의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애플 관계자는 "게임을 올리는 것은 전적으로 개발자의 몫"이라며 "게임이 심사를 받았는지 파악하지 않지만 게임위에서 문제를 제기한다면 분류를 다시 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